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2021. 12. 27.) 개정에 따라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아래와 같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장기요양기관의 많은 신청과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22년 5월 ~ 12월
다. 교육시간: 1일/8시간(출결관리: 지문인식)
라. 교육대상: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고용보험가입자)
마. 신청방법: 전화 및 이메일(dolbom119@hanmail.net) 신청
바. 교육인원: 30명 내외/회(※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사. 교육방법: 대면 집합교육
아. 교육문의: 교육팀 (T. 070-7601-0069)
※ 장기요양기관과의 위탁계약으로 직무교육이 실시되며 장기요양요원 개별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