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돌봄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모법 개정 따라 시행령에 규정

돌봄희망터 2022-06-30 14:02:44 조회수 5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모법 개정 따라 시행령에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보도일 : 2022.6.16 

○출   처 : 메디컬 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