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노동권] 성희롱에 무방비, 갑질엔 속수무책...보호자 없는 요양보호사

dolbom119 2022-07-18 17:44:09 조회수 512

14번째 요양보호사의 날(7월1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성희롱 등에 무방비 노출된 상태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에게 합리적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권·안전권 등을 침해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정의당 강은미 의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돌봄 문제, 국가책임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온 임정미 경상국립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위험과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겪는 위험을 크게 노동권과 건강권, 안전권, 자유권으로 나눴다.


우선, 요양보호사들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44.5%가 한 달 이상 부득이하게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었다. 74.2%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통보에 따라 계약 해지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

<< 기사원문보기(클릭)>>   

○ 보도일 : 2022.07.01.

○ 출   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