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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주 144시간씩 근무... 법 밖에 방치된 돌봄 노동자들

돌봄희망터 2022-07-26 13:43:28 조회수 479

주 144시간씩 근무... 법 밖에 방치된 돌봄 노동자들

                    

    한국에서는 노인돌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 간병노동자의 업무는 환자 청결 유지, 식사 및 투약 보조, 대소변 보조에서부터

            말벗 하기나 안전관리까지 폭넓다. 간병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하루 24시간 일하고 일당 10만 원 가량을 받는다. 시급으로 치면 4천 원 정도다.


    ○ 민간에 맡겨진 노인 돌봄, 보장되지 않는 노동권

       : 재가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병인과 유사한 일을 하지만, 과로/장시간 

            노동 문제에서는 간병인과 다른 처지에 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재가요양보호센터에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노동자다. 시급제 형태로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데, 

            월별 근무시간은 이용자(노인)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인 등급의 노인을 돌본다면 보통 하루 3시간, 월 최대 24~26일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급여가 낮아서 2개 이상의 방문업체와 계약하여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38%나 된다. 

           요양보호사 외 부업을 하는 경우를 합치면 복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의 47.2%에 이른다. 


           한국 노동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권리가 없어 

           일부 재가요양보호센터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비용 절감을 시도하기도 한다. 

           심지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데, 그달에 공휴일 등이 많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 그달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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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7.24


○ 출   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