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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책]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157원…시립 요양보호사는 적용 안돼

돌봄희망터 2022-09-27 11:49:58 조회수 613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157원…

시립 요양보호사는 적용 안돼




 

 

    ○ 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57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3만1813원으로, 

          올해(225만94원)보다 8만1719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 폭이 낮고 그마저도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는 1537원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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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9.16.


○ 출   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