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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2014.5.3) 보건복지부,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보험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돌봄희망터 2014-05-07 09:58:32 조회수 3,089
보건복지부,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보험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 증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 인상
 
 수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등급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