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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 (2014.4.8) 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빼고 식대는 포함하고 요양보호사들 ‘최저임금도 안주나요?’

돌봄희망터 2014-04-10 10:46:11 조회수 3,422

고양·파주 40명, 노동청에 진정
24시간 돌봄노동에 식사도 5분 하루 휴식 3시간밖에 안되는데
월급은 계약서상 10시간분 계산 체임 지급 요구…“특별감독 필요”

 
  노인 요양보호사 김인자(59)씨는 한 달에 1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인요양원에 출근한다. 이틀은 주간, 이틀은 야간, 나머지 아흐레는 24시간 근무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야간 근무 땐 2시간30분, 24시간 근무 땐 9시간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론 거의 쉬지 못한다. 쉴 공간도 없거니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요양원의 특성상 쉴 틈이 없다. “밥 먹는 시간도 우리는 ‘5분 식사’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어르신들 옆에 있어야 하거든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자주 깨서 (우리는) 밤에도 복도에 매트 하나 깔고 선잠을 자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가 받는 월급은 식대를 빼면 130만원(세전) 수준이다. 김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월 248시간30분인데, 지급된 월급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뺀 171시간 노동의 대가다. 세금을 떼고 김씨가 손에 쥐는 돈은 117만110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생계 때문에 시작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아름다운 노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쉬는 시간도 없고 월급마저 제자리걸음이라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없다 보니 어르신들께 더 잘 못해드려 속상하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경기 고양·파주시에서 일하는 노인 요양보호사 40명이 8일 고양고용노동지청에 실근로시간에 따른 체불임금을 달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이날 오전 고양고용노동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노인요양원의 편법 운영 때문에 노인 요양보호사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지부와 노동복지나눔센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1~2월 이 지역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이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74시간이었다. 휴게시간은 24시간 중 평균 3.2시간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요양원의 근로계약서에는 평균 하루 10.4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루 7.2시간의 휴게시간은 문서로만 존재해온 셈이다. 휴게시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그만큼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월급은 줄어 평균 130만원에 불과했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월급을 깎으려는 ‘꼼수’는 또 있다. 고양시 ㅅ요양원은 최저임금이 지난해 4860원에서 올해 5120원으로 오르자 그만큼 월급을 올렸지만 난데없이 그동안 받지 않던 식비 8만1000원을 공제했다.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다. 또다른 고양시의 ㅎ요양원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마치 최저임금 인상분이 월급에 반영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회사 돈이 아니다.
류한승 돌봄지부 조직부장은 “한두 군데 요양시설이 아닌 전체 요양시설의 문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