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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4.4.8) 심상정 '노인요양보호사 노동조건 열악'

돌봄희망터 2014-04-10 10:56:53 조회수 3,217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함께 경기도 고양·파주지역 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장시간-저임금 노동, 법정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허위기재, 자의적 휴가 사용 불가,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피해, 산재처리 미비 등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48.3%에 그쳤다. 심 의원은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교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가 75.4%로 가장 흔했고 12시간 주야 교대제가 7.4%로 뒤를 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74시간에 달했다.

  특히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82.8%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도 82.6%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60.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68.2%로 확인됐다.

  식사와 수면시간을 포함해 실제 사용하는 휴게시간은 24시간 기준으로 평균 3.2시간이었다. 심 의원은 "이 경우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 아예 없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병실 혹은 복도 등에서 사실상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4%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28.3%였고 기타로 표시한 32명 중에서도 21명은 '연차제도가 없음' '연차 없음' '유급휴가 없음' 등 답을 내놨다.

  요양업무 중에 대상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62%, 언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86%,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74%였다.

  성희롱·성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75%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고 대답했다.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조치를 요구한다는 응답은 12.9%,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시정요구를 한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요양업무 중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비용으로 치료비를 냈다는 응답이 90.7%였다. 요양기관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도 7.5%에 그쳤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4%로 절반 정도였다. 산재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거나 산재를 신청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도 36.2%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 "현행 노인요양제도는 사실상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참혹한 수준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결국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 저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양보호사의 90% 이상이 중년·고령의 여성노동자인데 이들 대부분이 본인 또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