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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2014.4.8) 약사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 약사참여 방안 논의

돌봄희망터 2014-04-10 11:06:45 조회수 3,176
제1차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개최… 복지용구 활성화 등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담당부회장 이영민, 위원장 박덕순)는 지난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14년도 제1차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는 2014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약사 당연직 참여와 약국의 복지용구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참여 확대와 관련해 ▲장기요양보험제도하 약사·약국 역할의 중요성 ▲관련 법규에 등급판정위원회 약사 당연직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 ▲방문약사제(약사케어매니저) 도입 등을 논의했다.
 
(중략)
 
  특히 박덕순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등급판정위원회 약사 당연직 위촉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관련 법령 개정의견을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향후 진행될 지방선거와 연계를 통해 법 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략)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기구로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