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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가 화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화상을 입은 사실을 보호자 측에 즉각 알리지 않고 화상 치료도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함안군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변모(75) 할머니가 뜨거운 물에 두 발을 데였다. 간병인이 할머니를 목욕시키던 중 갑자기 뜨거운 물에 나와 할머니가 두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화상 입은 사실을 열흘이나 지나 보호자에게 털어놨다. 2년전부터 입원중인 할머니는 기관지 절개수술을 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할머니를 목욕시키면서 각질을 없애려 피부를 세게 문지르다 보니 피부가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붕대를 감은 두 발에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계속 나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 측이 거듭 추궁하자 마지못해 화상을 입었다고 말을 바꿨다. 화상 치료도 병원 진료차트상에서는 4일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됐다고 보호자 측은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화상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일 폐렴으로 숨졌다.
보호자 측은 “자녀들이 요양병원을 믿고 부모를 맡기는데 실수로 환자를 다치게 하고 거짓말까지 하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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