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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데이] (2014.4.7) 간병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도 보완하세요

돌봄희망터 2014-04-10 11:22:35 조회수 3,214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 4명중 1명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자 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 같은 치매환자와 진료비 증가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요양원의 경우 50~70만원, 요양병원은 80~250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만 믿고 치매를 대비하기엔 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각 가정의 치매 간병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보완해주는 간병보험이 주목 받고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 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일반적으로 중증치매, 활동불능상태 중에서도 그 정도가 90일 이상 계속적으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보장한다. 사망, 후유장해를 비롯한 중대질병의 진단금 및 수술비, 입원비, 치매 등을 보장하며 실버보험의 형태로 고연령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치매, 뇌혈관성질환(중풍 등), 파킨슨병 등이 보장에 해당된다. 지급절차도 간단한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3등급 판정 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편리하다.
 
  (중략)
 
  최근 가입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20~70세까지 가입이 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여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