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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6.29) 노숙인 꾀어 가짜환자 42% 채운 요양병원

돌봄희망터 2014-07-01 09:33:10 조회수 2,632
 
노숙인 꾀어 가짜환자 42% 채운 요양병원
 
진료비 수익 67% 차지…건보 축내
복지부, 내부고발에도 조사 뒷짐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길거리 노숙인을 환자로 끌어들여 의료비를 부당하게 타냈다는 증언이 나온 인천의 ㅂ요양병원(<한겨레> 6월26일치 16면 참조)에 입원한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이 노숙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이 노숙인 입원환자로 지난해 벌어들인 의료비는 8억3100만원이었다. 돈벌이 목적으로 노숙인을 가짜환자로 입원시키는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사실상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문을 연 ㅂ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447명 가운데 188명(42.1%)이 노숙인이었다. 이 병원이 지난해 벌어들인 병원 진료비의 66.8%인 8억3천여만원이 노숙인에게서 발생했다. 노숙인 진료 명목으로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국비와 지방비에서 지급)에 청구한 비용은 각각 7억9700만원과 34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 병원의 문제를 좀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지만 늑장을 부렸다. 이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했던 박아무개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5월 이 병원의 불법 행태에 대해 복지부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5월에 복지부 누리집에 이 병원의 문제를 알렸지만 답이 없어서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20일에야 복지부로부터 감독기관이 조사하도록 한 뒤 결과를 알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지역 보건소는 언론보도가 나간 26일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언론보도 뒤 지역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보건소에서 충분히 조사되지 않는 부분은 복지부와 시도가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요양병원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신종 ‘인신매매’를 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실태파악을 일선 보건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