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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2014.6.30) 〔달라지는 노인분야〕‘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돌봄희망터 2014-07-01 09:52:53 조회수 2,805
 
〔달라지는 노인분야〕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인관련 제도 발표
 
경증치매환자를 치매특별등급으로 세분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인관련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다음달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것.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이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만8,900원에서 96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개편 뒤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0만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가족휴가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57 / 3492)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노인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노인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5)
 
▲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