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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더블유] (2014.4.22) 경증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시설 확충된다

돌봄희망터 2014-04-22 10:25:57 조회수 3,418
경증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시설 확충된다
 
복지부, 요양시설 건립비 우선지원…예산 50억원 투입
 
 
 
#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님을 모시는 M씨는 아버님이 집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배회하고, 무단횡단은 물론 불을 지르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아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M씨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낮에 운동도 하고 친구를 만나는 등 어느 정도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해지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례와 같이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주야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약 5만명)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해(2014년 예산 50억원) 취약지역 등에 건립비를 지원하고(국비 50%, 지방비 50%)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키로 했다.
 
 복지부는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즉, 기존 시설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혼재돼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나,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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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야간보호 시설, 2014년 2월 기준 1447개소로 2008년12월 대비 641개소가 증가했다.(월평균 10개소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