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메디파나뉴스](2014.4.23) 간호사·물치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직무교육 입법화

돌봄희망터 2014-04-24 11:09:47 조회수 2,721
간호사·물치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직무교육 입법화
 
장기요양급여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운영자의 직무교육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중략)
 
 아울러 동 개정안을 통해 애매모호하게 있었던 장기요양인정등급과 급여비용, 보험료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돼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처분청의 공문 시행일 또는 처분대상자가 알게 된 날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상황.
 
 동 개정안에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아 규정을 명확히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