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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2014.4.25) 요양기관 강제지정·의료사고 대불금 의사 부담 '합헌'

돌봄희망터 2014-04-25 15:17:48 조회수 3,122
요양기관 강제지정·의료사고 대불금 의사 부담 "합헌"
 
헌재 "자유·평등권 등 침해하지 않아" 위헌소 기각
대불금 의료기관에 부담토록한 법률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 모씨 등 의사 2명이 지난 2012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과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선고했다.
심판 결정 주문에서 헌재는 지난 2002년 10월 31일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헌재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선례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12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례 이후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사이의 조정절차, 요양급여행위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조정절차, 새로운 의료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절차 등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선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10여%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선례 이후 2011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관수 기준 5.87%, 병상수 기준 11.7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확보는 선례 당시의 실정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히려 대법원의 판례 변경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의료기관이 대불금 부담...만장일치 '합헌'
 
 헌재는 같은 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의 내용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 결정 주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중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지 않으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고,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 대하여 대불비용 부담금을 시행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이전 단계에서 대불에 필요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는지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의료개관개설자들이 구체적으로 부담할 금액 혹은 부담액의 상한이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대불에 필요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도 운영 이전에 입법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한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도입초기의 한계를 밝혔다.
 
 헌재는 "금액 산정의 기준 역시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현황 등의 통계에 대한 분석과 의료행위별 위험성, 보건의료기관별 지급곤란 요소 등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금액의 상한이나 금액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도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입법목적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의 절대량이 많은 보건의료기관일수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으로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차이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양 등이 주로 고려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적립된 금액은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그 후의 추가적인 부담은 대불이 필요한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증가하는 정도와 결손이 발생하는 정도를 고려해 정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다"면서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같은 날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