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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4.5.7)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4.3% 인상

돌봄희망터 2014-05-07 10:04:40 조회수 3,064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4.3% 인상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될까 … 노동계 “요양기관 인건비 지급실태 모니터링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7월부터 4.3% 인상된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인상된 금액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오른 급여비용만큼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이달 2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과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2.3%(방문요양 2.5%·주야간 2.5%·단기보호 1.9%) 인상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급여비용을 전체 평균 4.3%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연장근로수당을 수가에 반영하고, 유사직종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장기요양위 전체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대해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다. 퇴직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해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의 85%에 불과하다.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매년 수가결정에 따른 유형별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내역을 게시하고 적정하게 임금이 지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며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및 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