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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뉴스] (2014.5.15) 적정성평가 처분 요양기관, 사전 의견제출 기회 생겼다

돌봄희망터 2014-05-15 13:56:59 조회수 3,125
적정성평가 처분 요양기관, 사전 의견제출 기회 생겼다
 
 
심평원, 의료계 불만 반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 신설
병원들 의견제출 기회 없다는 불만 사라질 듯‥'공정성'문제는 여전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에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을 받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이 반드시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이러한 개정은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심평원의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예고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사전 의견 제출 제도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꾸준히 제기돼 왔던 요양병원의 의견제출의 기회 요구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인 제32조제1항제4호가 삭제됐으며, 사전통지 근거가 들어간 제37조 제3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에 감액지급 처분 등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고,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적정성 평가에 있어 의료계에서 가장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조사 방식의 '대표성'과 '공정성'이다.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 1000개의 요양병원을 단기간에 전수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조부문을 평가할 경우, 이중 약 7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조사한다. 나머지는 요양병원이 제출한 웹조사표를 근거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의료계는 "일부 요양병원만을 현장방문하고 나머지는 웹조사표만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 실시 2개월 전부터 병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다. 현재 심평원이 실시하는 조사방식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꾸준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 결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질이 우수한 요양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요양기관에게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예고된 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다음달 6월 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