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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4.5.21) 보장성 강화된 장기요양제도, 법·현실 괴리 좁혀야

돌봄희망터 2014-05-21 09:40:04 조회수 3,008
[현장에서/김단비 기자]
 
보장성 강화된 장기요양제도, 법·현실 괴리 좁혀야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의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돼왔다. 치매 등급판정체계는 1등급부터 3등급으로 세분화돼있다 하지만 주로 신체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이 이뤄진 터라 신체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경증치매환자들은 세가지 등급 어디에도 들지 못하고 ‘등급 외 판정’을 받아왔다. 까다로운 등급판정 때문에 제도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새로이 만들고 그동안 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치매 노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복지부는 약 5만명의 경증치매환자가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과 인프라다. 시·군·구 별로 배치된 치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늘어난 5만명의 경증치매 노인에게 안정적으로 재가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증치매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이 많아진 만큼 전문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경증치매노인을 돌봐야하는 요양보호사는 중증치매노인에게 제공했던 세면, 목욕,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등이 아닌 인지적 기능장애 부분에 집중해야하므로 인지기능 관련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치매교육은 관련 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통해 보장성이 한 단계 강화된 장기요양 제도. 하지만 임상유형을 예측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서 현실에 맞는 분석이 뒤따라야하며, 보다 많은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제공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한다.

치매특별등급 시행을 불과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요양보호사의 인력수급 문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 제도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관련 학회, 의료인 등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