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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4.5.21) [K이슈추적] ‘치매특별등급’ 신설, 환자·가족 부담 덜게 될까

돌봄희망터 2014-05-21 09:47:19 조회수 3,280
[K이슈추적] ‘치매특별등급’ 신설, 환자·가족 부담 덜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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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치매에 걸린 아내를 5년 째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는 김무현(72·가명)씨는 아내가 치매에 걸리자, 주변 사람들과 친지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말한다. 신문과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보도하면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사회적 짐’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치매’ 치료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인식과 헛도는 사회적 보호장치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는 ‘치매’라는 용어 자체에도 원인이 있다. ‘치’자와 ‘매’자가 모두 ‘어리석음’을 뜻하는 한자어다. 치매는 질병에 의해 뇌에 장애가 생겨 발병한 것으로 ‘뇌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
홍콩에서는 지난 2010년 치매를 ‘뇌퇴화증’으로 변경하며 치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국내 치매노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립중앙치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수는 57만명이었으며 치매환자의
배우자 수까지 합하면 약 115만명의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거나 혹은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치매환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 25만명이란 점이다. 절반의 치매환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2008년)와 치매관리법(2012년)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치매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 관리에 미숙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시 경증치매환자까지 수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3등급을 받은 중증치매 환자에게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환자는 실제 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증치매 노인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자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개편안의 가장 큰 골자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신설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세개의 등급만 존재하던 노인장기요양등급기준에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3등급 수급자 대상이 둘로 나뉘고(3, 4등급)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된 이번 개편안은 1~3등급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기존 경증치매환자에게 분명 희소식이다. 그러나 등급기준이 완화된 만큼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이 마치 인지장애를 보이는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은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안될 필요성이 있다.



◇수급자 5만명 증가 예상, 요양보호사 피로도 높아져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까다로운 등급판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치매 노인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가족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 5만명의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별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수와 치매케어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약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커버해야하는 수급자 수가 늘어난만큼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피로도 누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단 1회에 그치는 치매전문
교육은 재가서비스의 획일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기계적인 서비스 제공은 치매노인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길 수 있다.

◇의사소견서 중요하지만 6시간 교육이 전부

치매특별등급은 두 차례 평가로 이뤄진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치매환자 집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치매노인의 심신상태를 확인하고 공단으로부터 1차 인정을 받으면 추후에 가족은 주치의의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최종적 등급판정은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공단직원의 1차 조사는 인정조사표에 따르는 기계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의사의 주관적 서술이 들어가는 의사소견서는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노인을 볼 수 있는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총 6시간의 교육만으로 경증치매 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강의를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의료진이 치매증에 대한 임상경험이 부족할 경우, 설득력 없는 간략한 의견서를 써서 경증치매환자가 또 다시 요양보험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일우 전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경증 치매의 경우는 정확한 진단 및 판정을 위해 전문성을 요한다”며 “가벼운 기억장애나
언어장애 상태에서는 치매 초기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혹은 노인으로서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지 감별이 어려울 경우가 많고 또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우울증인지 치매 초기에 흔히 동반되는 우울증상인지, 가성치매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이사장은 “소견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이 부여되는 의사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에도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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