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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4.5.21) [K이슈추적] ‘치매특별등급’ 성수정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돌봄희망터 2014-05-21 09:55:16 조회수 2,947
[K이슈추적] ‘치매특별등급’ 성수정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보건복지부치매관리사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2012년 중앙치매센터를 신설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심의 및 선정,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성수정(사진)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을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치매특별등급)이 무엇이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성수정 부센터장은 “기존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수급대상이 1,2,3등급을 받은 중증치매환자에게 한정돼 있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환자는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며 “등급판정체계는 여러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치매환자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체적 기능장애가 나타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말기가 되어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최중증인 치매환자들만 요양보험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성 부센터장은 “등급을 세분화해 추가한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험혜택에서 제외됐던 경증치매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경증치매환자는 거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인지기능의 저하로 밥을 혼자 먹기 어려운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의 가파른 치매환자수의 증가로 요양보험의 수급자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성 부센터장은 “실제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기 전, 한 차례 치매판정 등급기준이 완화되기도 했었다. 3등급 점수는 55점에서 53점으로 낮아졌고, 낮아진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4만명에서 등급완화기준이 적용된 2012년 32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치매특별등급제가 시행되면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치매환자는 오는 7월 요양보험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인에게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치매 소견서 남발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치매 진단서’ 교육을 받고 있을 수 있는 진료과를 제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문성 결여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수정 부센터장은 “실제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안다. 교육받을 대상자를 기존에 치매환자를 보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령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의사소견서를 쓸 수 있다면 치매노인이 애써 그 진료과가 있는 기관을 찾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의 보장성 범위만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 성수정 부센터장은 “경증치매환자 케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며 “80시간 교육 안에는 치매환자가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경증·중증 치매환자의 특성이 어떤지 등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수하고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