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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4.5.22) '요양 급여 부당청구 시설 지정취소 적법'

돌봄희망터 2014-05-23 09:42:10 조회수 3,012

"요양 급여 부당청구 시설 지정취소 적법"

 
 장기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시설에 대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도내 한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이 하동군수를 상대로 낸 각각의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요양원은 간호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서 청구해야 하는데도 간호인력이 충족된 것으로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그 위반사실만으로도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인복지센터는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 방문목욕급여비용의 80%만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감산하지 않고 60분 이상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복지재단은 요양보호사인 A씨가 간호조무사로 직종을 변경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가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는 간호인력 미배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 청구해야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간호인력이 충족된 것으로 신고해 급여비용 3천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노인복지센터는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방문목욕급여비용 940여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는 하동군으로부터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