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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2014.5.26) '한의사 끼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보이콧'

돌봄희망터 2014-05-26 09:55:25 조회수 3,030
"한의사 끼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보이콧"
 
이명희 내과의사회장 "밥그릇 싸움 아닌 원칙 문제"
의협 공식입장 발표 예정 '한의사 허용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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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주최로 25일 열린 치매심포지엄에는 개원의 800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될 경우, 의사 전체가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간호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설된 5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MMSE)·뇌영상검사·치매단계(GDS 및 CDR) 등 교육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의사가 아닌 한의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이에 대해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25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치매 진단 관련 전문가들이 의협에 모여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만약 의사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허용할 경우 전체 의사들이 소견서 발급을 보이콧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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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왼쪽)과 김용범 부회장
 
이어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등을 위해 수 차례를 회의를 할 때 한의계는 단 한번도 참여한 적 없다"며 "치매검사는 의학적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 특히 영상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서 전국에 약 2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적극 반대하는 것은 이 사안이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닌 환자를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의사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과 관련한 의협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원내과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치매심포지엄에는 개원의 등 800여명의 의사들이 몰려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심포지엄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 및 해석(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IADL/BADL) 및 문제심리행동증상(BPSD/Depression)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단계(GDS 및 CDR)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등 6개 분야 강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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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심포지엄에 참석한 개원의들이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한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김용범 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은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약 5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갖춘 의사 1인당 연간 소견서 발급 횟수는 연간 1~2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수 백명의 의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로 50~60대 의사들이 나중에 현직에서 은퇴하고 요양시설로 옮길 때를 대비해 미리 교육 받으려 오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엇이든 해두어야 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