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의학신문사] (2014.5.27) 정부, '치매특별등급 진단, 양·방 모두 가능'

돌봄희망터 2014-05-27 10:26:33 조회수 3,010
정부, '치매특별등급 진단, 양·방 모두 가능'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施規, 요양급여 고시' 6월 개정
 
 
의협 "치매특별등급제 한의사 포함 시 불참"
한의협 "이기주의적 발상"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소견서 발급자격을 둘러싸고 의사·한의사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올 3월 입법예고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히, 치매의 경우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에 의사·한의사가 모두 진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사들의 치매검사료가 책정돼 있어 한의사를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치매특별등급제(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는 그간 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5만명의 경증 치매환자들에게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특별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달 21일 행정예고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사소견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의사의 경우, 우선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들만 소견서를 발급토록 하고, 다른 한의사들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소견서 발급자격 규정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급여에 관한 고시를 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뿐 아니라 한의계와도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한의계에서도 건강보험 상에 치매검사료가 측정돼 있는 만큼 자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치매학회 등 의료단체들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GDS(전반적퇴화척도)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향후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협 측의 주장에 한의사협회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한 "치매 여부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양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의료단체의 의견을 감안해 내놓은 조정안"이라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단체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