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국민일보] (2014.5.27) “앞으로 치매관리 한의계가 전담할 것”

돌봄희망터 2014-05-27 10:42:12 조회수 3,020
“앞으로 치매관리 한의계가 전담할 것”
           
           한의계, 의료계 치매특별등급 불참 선언에 환영입장 밝혀

치매특별등급제도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의료계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의료계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전면철회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는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을 허용하면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인 MMSE, GDS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고,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으며, 치매와 혼동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진단에 한의사가 적절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치매특별등급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허용될 경우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소견서 발급 교육까지 전면 보류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교육받은 의사의 등록을 보류하고 치매진단기구의 한의사 사용 역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불참선언에 한의계는 즉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한의사들끼리만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26일 성명을 통해 “치매특별등급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는 정의에 입각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치매특별등급제도 전면 불참을 선언한 의료계에 대해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을 폄훼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방자한 작태라는 것.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이 국민과 한의계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양의계의 궤변에 전혀 흔들림 없이,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치매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강성 한의계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도 제도 불참을 선언한 의료계를 강력히 비판했다. 참실련은 오히려 “양의사들의 치매 환자 포기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효과없는 양의학에 의해 뒤틀린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의사가 끼면 치매 특별등급 소견서를 보이콧할 것이며 이는 밥그릇이 아닌 원칙 문제”라고 발언 한 것을 거론하며 “누가 보아도 ‘밥그릇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참실련은 이번 의료계의 불참 선언에 대해 “고통 받는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한의사에 대한 증오로 가득찬 행태라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지증(치매)은 그 언어의 연원에서 알 수 있듯 한의학에서 온 용어”라며 “양방사들의 과학적 근거들은 국민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몇몇 논문을 인용하며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이 되는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양약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환자에게 해롭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로 명확히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약은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확고한 근거가 있고 1년 이상 장기 효과는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치매 환자들의 정신행동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양방에서 투여하는 항정신병약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의료계의 불참 선언은 “치매 환자를 포기하겠다는 양심선언으로, 부작용만 크고 비용만 부풀려져 있으며, 실제 환자에게는 고통만 주는 양방치매치료는 전적으로 한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양방사들의 치매 진료 포기를 적극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전국
한의원에서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낡은 전통 서양의학으로 효과가 없음에도 환자를 붙들고 있던 양의사들은 이제 쉬어도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양의사들의 이러한 국민 보건을 위한 고백을 적극 받아들여 한의사만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