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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4.5.29) 시민단체 '요양병원 의료인력 최소 기준 강화해야'

돌봄희망터 2014-05-29 13:09:44 조회수 3,165
 
시민단체 "요양병원 의료인력 최소 기준 강화해야"
 
전남 장성에서 일어난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보건의료·노동·복지 단체들이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 인력 최소 기준 강화 등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법에는 환자 200명당 최소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당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97병상 규모인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야간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돌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법규를 만들때 요양병원 특성상 치매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기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겉핥기식 안전관리와 부주의 때문에 요양원 화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이 미흡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당국의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손보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환자와 가족 등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