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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4.5.29) [요양병원 화재 참사] ‘소 잃고도 외양간 방치’ 언제까지… 2010년 인덕요양원 참사 재연

돌봄희망터 2014-05-30 11:16:19 조회수 3,278

[요양병원 화재 참사]

‘소 잃고도 외양간 방치’ 언제까지… 2010년 인덕요양원 참사 재연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는 불과 4년 전의 경북 포항 인덕요양원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2010년 11월 12일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건물 387㎡ 가운데 1층 사무실 16.5㎡만 태우고 진화됐지만 사망자가 10명이나 됐다. 새벽 4시쯤 화재가 발생한데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치매 또는 중풍 환자들이어서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한 것이다.

28일 장성 요양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도 마찬가지다. 불길은 소방차 출동 직후 금세 잡혔으나 유독가스로 인해 21명이나 사망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21년 전 서해훼리호 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세월호 사고가 재현된 것처럼 포항 인덕요양원 참사를 겪고도 비슷한 사고를 전혀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원점에서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덕요양원 사고 후 그해 12월 복지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인덕요양원이 화재경보기 설치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요양시설은 신축 시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소방안전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양시설은 복지시설로 분류돼 규정이 강화됐지만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돼 강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소방안전 강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다. 의료시설은 바닥 면적 1000㎡이상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은 규모가 기준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피해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600㎡ 이상 규모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600㎡ 규모와 300㎡ 이하지만 창문에 창살이 있는 의료시설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모두 비슷한 증세의 환자들이 수용·입원해 있는 곳인데 소방안전 강화 규정 적용이 다르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양시설(복지시설) 담당과 요양병원(의료시설) 담당이 다르다 보니 제 분야만 챙기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