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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4.5.30) 돌봄보다 ‘돈벌이’…인권 없는 요양시설

돌봄희망터 2014-05-30 11:21:15 조회수 2,632

돌봄보다 ‘돈벌이’…인권 없는 요양시설
노인학대 7% 요양시설 발생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돌봄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노인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4월 기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4724개로 노인요양병원(1284개)까지 합치면 관련 시설이 6000여곳에 달한다. 수용인원 30명 미만의 영세한 시설도 상당하다. 보건복지부가 6개월에 한 번씩 집중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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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3424건 중 251건(7.3%)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83건(2.4%)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와 결박 등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외에 문이나 커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 학대를 한 사례도 많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처럼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작용했다. 설립기준이 느슨해 개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열려면 입소정원 10명 이상, 생활에 필요한 공간, 관리인원 등 몇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설립도 쉽고, 한번 설립하면 노인 1명당 한 달에 최대 15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소위 ‘돈 되는 장사’인 셈이다.

감시망이 허술하면 폐쇄회로(CC)TV라도 있어야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설립기준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CCTV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이날 “희생자의 팔목 결박과 신경안정제 투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 발생 직전 병원 별관 3006호에 들어간 김모(81)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