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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5.29) “노인·아동 위한 별도 안전기준 필요”

돌봄희망터 2014-05-30 11:27:23 조회수 1,152
 
“노인·아동 위한 별도 안전기준 필요”
 
현행 규정은 ‘보행가능’ 상황 전제
이동 못하는 요양병원 기준 달라야
 
노인과 어린이처럼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피난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화재안전 기준이 단순 화재를 대형 인명사고로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방화 사건의 경우 8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21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사했다. 대부분 스스로 움직이거나 보행이 어려운 고령 환자들로 비상구나 비상계단 등 일반적인 피난안전시설은 이들에게 무용지물이었다.
 
건축법은 노인과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을 일컫는 ‘노유자시설’에 대해 건물 층수를 제한하고 계단 높이를 낮추는 등 별도의 피난안전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걸어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만 잘 지키면 충분하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혼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피난시설에 대한 다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 2010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중증 노인 환자 10명이 1층에 있었는데도 몸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생활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병실 출입문은 닫을 경우 유독가스와 불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실에는 유독가스를 피해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발코니 등을 설치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 소방법은 노유자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되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기선 세명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일률적으로 노유자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치매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시설은 지금이라도 규정을 소급 적용해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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