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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4.5.30) 항아리 재떨이 vs 미끄럼틀 … 너무 다른 한·일 요양병원

돌봄희망터 2014-05-30 11:35:59 조회수 2,961

항아리 재떨이 vs 미끄럼틀 …

너무 다른 한·일 요양병원

병원 안에 재떨이 있는 한국
장성 요양병원 직원·환자들 흡연
화재 현장에 라이터 잔해물 나와


(→화재가 난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항아리 재떨이가 놓여 있다. 재떨이 안에는 담배꽁초도 있었고 환자들은 별관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채승기 기자])


병원 내부에는 재떨이가 있었고 담배를 피워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입원환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손쉽게 소지했다.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하 효사랑 요양병원)이 그랬다. 화재가 발생한 28일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건물에는 항아리 형태의 재떨이가 곳곳에 비치돼 있었다. 발화지점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재떨이에서는 담배꽁초도 발견됐다. 병원 본관 3층 계단에는 담배를 발로 비벼 끈 흔적이 눈에 띄었다. 이날 병원 건물 밖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환자나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별관 바로 옆에서 흡연하던 환자가족 조모(64)씨는 병원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직원들도 여기서 피우는데 뭘”이라고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병원 이두현 관리과 차장은 “병원에서 흡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화 용의자인 김모(81)씨는 병원 2층 다용도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김씨가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직후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라이터 잔해물도 발견됐다. 전남경찰청은 2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성 요양병원 압수수색=전남경찰청은 이날 효사랑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직원 근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병원 측의 과실을 확인하겠다”며 “병원장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망자 21명 전원을 부검하기로 했다. 또 “병원 측에서 평소 환자들에게 신경안정제를 과다투입하고 손을 묶은 흔적이 있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확인키로 했다.
 


피난용 미끄럼틀 설치한 일본
화재시 노인·어린이 몇 초 내 탈출
미국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


(→일본의 한 노인요양병원에 설치돼 있는 나선형 모양의 피난용 미끄럼틀. 일본 소방법은 2층 이상, 11층 미만의 건물에 입주한 복지시설엔 의무적으로 피난용 미끄럼틀을 설치하도록 했다. [㈜산요 홈페이지])


2006년 1월 8일 일본 나가사키현 ‘야스라기노사토’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나 전체 입소자 9명 중 7명이 사망했다. 소파에 떨어진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충분히 탈출이 가능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라 빚어진 참사였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소방청은 노약자 복지시설에 대한 피난시설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피난용 미끄럼틀’이다.

휠체어를 탄 환자나 걷기 어려운 노인, 어린이들을 위해 수초 만에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2층 이상 11층 미만 건물에 들어선 모든 복지시설에 의무화했다.

국내에도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7월 어린이집에 피난용 미끄럼틀(통돌이)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입구를 쇠창살 등으로 막아 두는 사례가 많다. 또 관계법령은 미끄럼틀의 재질을 금속 합성수지로 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해 화재 발생 시 오히려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난용 미끄럼틀이 필요한 노인용 복지시설에는 설치된 곳을 찾기 힘들다. 지난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는 환자들이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유독가스를 마셔 사망자가 늘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제진주 교수는 “미끄럼틀 등 신속히 피난할 수 있는 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에는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엔 비상시 발로 차서 옆집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창고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 전문가들은 일본·미국 등의 화재 피난시설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요양병원은 연기만 나도 자동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수시로 83개 항에 이르는 화재 방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