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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4.6.2) 숯불구이집 위층에 노인요양시설 … 앞으론 문 못 연다

돌봄희망터 2014-06-02 11:36:16 조회수 3,058
 
숯불구이집 위층에 노인요양시설 …
 
앞으론 문 못 연다
 
병원이 불안하다 <4> 정부 대책
복지부, 안전대책 강화 추진
상가 대신 독립건물로 이동 권고
불나면 자동으로 문 열리게 교체
 
 
서울 강남의 대로변 6층 상가건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이 들어 있다. 1층에는 김밥집·미용실·문구점·약국 등이, 2층에는 비만클리닉·내과·치과가, 5층에는 음악·영어·수학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 3, 4층에는 노인요양원이 있다. 여기에는 9명의 치매·중풍 환자들이 24시간 생활한다. 2010년에 문을 열었다.

서울 남부순환로 인근 대로변 상가건물 2, 3층에도 노인요양원이 들어 있다. 층별로 각각 9명이 입주해 있다. 2층은 B요양원, 3층은 B요양원 2호점이다. 전화번호도 같고 관리도 같이한다. 사실상 같은 시설인데 법적으로는 상호가 다르다. 환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자가 건물이 아니면 요양시설을 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9명 단위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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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가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복합건물에 입주한 노인요양시설은 다른 가게에서 화재가 나서 피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상가건물에 요양원이 신규로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현재 전국 노인요양시설(입소시설)은 4711개. 한 해 16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용한다. 이 중 복합건물의 중간층에 들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200여 개로 추정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9인 이하의 환자가 기거하는 노인요양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일명 그룹홈)은 공간을 임차해서 들어설 수 있다. 대도시에 자기 건물을 갖추고 노인요양시설을 열기가 힘들어지자 복합건물을 임차해 그룹홈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층별로 나누거나 한 층을 둘로 쪼개 9명의 그룹홈 시설로 문을 여는 것이다. 그룹홈은 2008~2012년 4.4배가 늘었다. 자가 건물이 있어야 하는 10인 이상 시설 증가율(3.4배)을 웃돈다. 한 독립건물의 요양시설 운영자는 “건물을 세 내서 들어가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싶어도 건물주인이 거부하면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상가건물 등에 들어 있는 요양시설을 독립건물로 옮기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독립건물로 이동할 것을 권고·지도하되 대신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모든 요양시설에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시설을 바꾸기로 했다. 치매 환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길을 잃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소에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으면 열리지 않게 하되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전남 장성군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층별로 문이 잠겨 있었고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제시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동 개폐 기능을 갖춘 문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강화 대책을 만들고 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요양병원 현장을 돌아보니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연기를 어떻게 빼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유독가스를 신속하게 빼내는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 대안을 만들어 소방방재청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신규 요양시설을 신고받을 때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복합건물에 들어서는 것을 어렵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수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은 평가인증 기준에 안전 분야 가중치를 높이고 평가 점수가 좋으면 수가를 가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신규 건물에 요양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규든 기존 시설이든 야간 당직자가 제대로 안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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