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최전선' 필수노동자 보호할 길 열렸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법안이 마련됐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필수노동자 상담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