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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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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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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4호] 궁금할땐 노동상담 1탄 -요양보호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것 알고 계세요?-

돌봄희망터 조회수 586




















 


요양보호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된 것 알고계세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노동상담 카드뉴스를 보시고 

내 임금명세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임금명세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1544-7315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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