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급여가 나온다는 점 알고계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노동상담 카드뉴스를 보시고
공휴일에 쉬었을 때와 일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나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1544-7315로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 1544-7315
상담시간 : 월~금(화요일 제외) 14시~18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석(9/9~12) 이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실태 수집을 위한 기획상담을 진행합니다. 장기요양현장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문의 : 1544-7315 / 070-7601-0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