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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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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연차는 없는 건가요?
조우순
2019-12-29 16:51:07
방문 요양보호사는 연차는 없는 재도인가요?
1년5개월 근무하였는데 방문요양보호사는 연차라는재도가 없나요?
요양원에 근무할때는 연차재도가 있어 활용할수가 있엇는데 방문요양은 1:1케어라 대체인력이 없어서 시행 할수가 없는가요 ..한번도 센터에서 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주지 않네요..
답변드립니다.

방문요양보호사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시급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대신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오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는 휴가사용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 불허시 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설령 수당을 미리 선지급하였더라도 휴가 사용권을 제약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살펴보면(귀하가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가령 귀하의 입사일이 2018년 7월 1일이라면
2019. 6. 30.까지 총 11개(11개월 만근 기준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6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 시점에서 도합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임금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년 15개 기준)을
선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으로 대략 22~23개 정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략 3~4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분께서 휴가 사용을 원하시는 날짜를 사업주측에 고지하여 협의하신 후 사측에서 휴가사용을 불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내시거나 저희 센터로 지원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