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돌봄종사자 소모임활동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돌봄종사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소모임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4.2.28.
1. 신청 자격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모임
구성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월2회 이상 활동을 하는 모임
※ 제 외 대 상
° 단순 소모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모임
°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2. 지원내용
- 모임별 1,000,000원 내외로 차등지원 (5-7개 모임)
- 모임의 규모 및 사업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모임별 추가 지원 가능.
- 강사료, 재료비, 인쇄비, 공간대여비 등 모임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
- 기타 활동 지원 (전시회, 발표회 등)
※ 사용제외항목 : 인건비, 식사비, 여비(현금지급)등의 경비
※ 강사수당 지급대상이 동아리 내 임원 및 회원일 경우에는 지급 불가.
3. 사업기간 : 2014. 4월 ~ 2014. 11월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4. 3. 12(수) ~ 3. 21(금)
- 접수방법
1) 메일접수 : dolbom119@hanmail.net
2)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2층 (녹번동)
- 제출서류 : 신청서(활동계획서, 소모임소개서, 회원명단, 통장사본) 1부
- 문의 : 1544-7315 담당자 (이현주)
5. 선정기준 및 심사
- 선정기준 : 모임 운영실적 및 비전, 활동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항목 |
배점 |
심사기준 |
활동상황 |
30 |
모임조직현황
모임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활동 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4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신청사업비의 타당성
신청사업과 모임 성격과의 관련성
모임 성장에의 기여 가능성 |
지역사회 및 동료 연대성 |
30 |
지역사회 및 돌봄종사자 파급효과 등 |
계 |
100 |
|
- 선정방법 : 서면심사
-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분야별 배점접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지원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센터장, 사업담당자 외 운영위원
6. 사업과정
사업공고 |
사업
설명회 |
신청접수 |
심사 |
선정 발표 |
사업지원 |
대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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