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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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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2019년 소모임지원사업 신청 안내

돌봄희망터 2019-02-28 09:39:01 조회수 1,174

<2019년 돌봄종사자 소모임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돌봄종사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소모임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02.28.

 

 

1. 신청 자격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모임

 - 구성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월2회 이상 활동을 하는 모임

 

제외대상

° 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모임

° 단일 장기요양기관 소모임

 

2. 지원내용

 - 모임별 500,000-1,500,000(자부담률 10%이상)

 - 모임의 규모 및 사업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차등지원

 - 강사료, 재료비, 인쇄비, 공간대여비 등 모임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

 - 기타 활동 지원 (전시회, 발표회, 공동사용물품 등)

 

사용제외항목 : 인건비, 식사비, 여비(현금지급)등의 경비

강사수당 지급대상이 동아리 내 임원 및 회원일 경우에는 지급 불가.

 

3. 지원기간 : 20194~11(8개월) (소모임 활동기간 : 20191~12)

 

4. 사업일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업지원

중간보고

결과보고

228

228~322

4~11

(8개월)

7

12

 

 

 

5.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19. 02. 28() ~ 2019. 03. 22()

2) 접수방법

 (1) 메일접수 : dolbom119@hanmail.net

 (2)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2(녹번동)

3) 제출서류

  - 신청서

  - 활동계획서

  - 소모임소개서/ 운영규칙/ 회원명단

4) 문의 : 070-4827-2264 (담당자 지은정)

 

6. 선정기준 및 심사

- 선정기준 : 모임 운영실적 및 비전, 활동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항목

배점

심사기준

활동상황

30

 

모임조직현황

 

모임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활동 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신청사업비의 타당성

 

신청사업과 모임 성격과의 관련성

 

모임 성장에의 기여 가능성

 

지역사회 및 동료 연대성

10

지역사회 및 돌봄종사자 파급효과 등

자조소모임 활동기간

10

1년 미만

좋은돌봄실천단 활동

10

좋은돌봄실천단 가입에 대한 가산점

100

 

 

- 선정방법 : 서면심사

-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분야별 배점접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지원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센터장, 사업담당자 외 자문위원

- 심사 및 발표 :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7. 기타사항

-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선정확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