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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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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상담] 장기요양기관 돌봄노동자 성희롱 상담 1544-7315

돌봄희망터 2022-10-24 17:11:46 조회수 575



 

장기요양기관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상담 1544-7315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돌봄노동자를 위해

성희롱 전문상담원을 통한 성희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급자의 성희롱으로 고민하다 결국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퇴사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다른 조건은 없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Q. 신청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받기는 어렵지 않나요?

A. 상담을 통해 신청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지원세터의 지원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성희롱 관련 고민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 상담전화 : ☎1544-7315

◎ 상담시간 : 월~금(14시~18시) 

◎ 상담방법 : 전화 및 내방상담 (전화상담 후 내방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