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상담 1544-7315
○ 이용자의 신체접촉 성희롱인지 아닌지 고민된다면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면
○ 성희롱 피해가 있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돌봄노동자를 위해
성희롱 전문상담원을 통한 성희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 ☎1544-7315
◎ 상담시간 : 월~금(14시~18시)
◎ 상담방법 : 전화 및 내방상담 (전화상담 후 내방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