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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의 해법은?

dolbom119 2018-11-19 16:23:53 조회수 3,556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의 해법은?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투데이 11월호 기고문

 

 

글 -  이근정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차장/공인노무사

 

 

방문 요양보호사는 노환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지원 등 다양한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1:1 서비스이다보니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데요.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행위를 했을 때 요양보호사 혼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 개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신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관과의 요양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를 권고사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요양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하는 요양보호사는 침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법령상의 규제 방식을 검토해본다면 현행법상의 조치 의무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요구조치를 따를 수 있겠지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영세하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아 보험급여가 나오지 않는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주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장기요양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이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요청된 상담 중 하나는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6명의 요양보호사가 연이어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추행을 당했고, 해결되지 않은 성희롱 문제가 결국 지속적으로 후임 요양보호사에게 이어졌기 대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 끝에 해당 이용자를 담당한 요양보호사가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취약계층이라는 점 등이 이유가 되어 요양 서비스 수급권 제한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이 성추행 가해자에게 훈계하는 정도로 문제는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업종 내 성희롱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참거나, 사사로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당사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용자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을 3회 이상 한다면 일정부분 수급권을 제한하는 삼진아웃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격권과 서비스 이용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보험공단은 등급심사 이후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별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에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및 인권침해에 신고 및 사후대응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선 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났고, 이제 요양보호사의 눈물을 닦아줄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투데이 11월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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