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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