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2의 2항(정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1조의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에 따라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과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요양보호사 당사자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자료를 제작하였으니 이해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변의 요양보호사들과 많이많이 나눠주세요!(이미지를 편집하시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돼요@!)
본 센터에서 보수교육을 듣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olbom.org/sub/sub04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720&sk=&sw=&offset=&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