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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6. 25.)

돌봄희망터 2024-06-25 11:28:49 조회수 343

< 요약본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절차 규정 및 미이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625()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24.1.2. 공포) 35조의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 를 규정(안 제14조의4)하였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안 별표 3 2호아목)하였다.

( *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1482043&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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