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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서울시가 앞장서”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 발간

돌봄희망터 2024-09-12 09:12:35 조회수 200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서울시가 앞장서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 발간

 

-폭력·부당업무·CCTV 오용 등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법 정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 대상 교육 영상도 함께 배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 이하 종합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을 발간한다. 해당 매뉴얼은 20243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서울특별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입소 노인 인권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환경개선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수는 11만여명으로 2023년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요양보호사의 60.8%가 입소 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60.4%가 신체폭력, 18.8%가 언어적 성희롱, 16.8%가 사적업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해당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매뉴얼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대상 심층 인터뷰에 기반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유형을 폭력 급여외행위 요구 CCTV 오용 보상 및 징계 요구 임종 트라우마 업무로 인한 질병과 사고 감염병 노출 휴게시간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시하고 각 유형마다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부록으로는 장기요양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존중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문(전단지)과 교육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 해당 자료들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안전할 때, 수급자도 안전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을 기반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찾아가는 인권 교육(종사자 인권보호)’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요원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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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팀 대리 신영혜 070-7601-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