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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신문] (2014.03.04)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방문간호서비스’ 시작

돌봄희망터 2014-03-21 13:34:43 조회수 3,093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방문간호서비스' 시작
 
  서비스개시 30일이내 '방문간호 4회이상 이용 의무화
 
 ◇간협 실시 ‘치매전담간호사교육’ 수료한 방문간호사들 활약
 ◇복지부, 시범사업 거쳐 올해 7월부터 도입
 
14.3.4-치매관련 방문간호.jpg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가칭) 2차 시범사업에 방문간호서비스가 포함됐다.

 전국 3개 지역에서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치매관리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자들은 서비스 개시부터 30일 이내에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를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중략)
 
 방문간호사는 대상자의 문제심리행동 증상 사정, 가족간호법 교육과 상담, 치매 투약관리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치매 위험요인(고혈압·고혈당·고지혈 등) 관리, 요양문제 확인과 직접간호 제공, 가족간호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한편 ‘치매특별등급’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2013년 9∼12월 실시됐으며, 2차 시범사업이 올해 6월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본격 도입해 경증치매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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