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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뉴스] (2014.6.12) [특별좌담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주년

돌봄희망터 2014-06-12 15:51:11 조회수 2,933
 
[특별좌담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주년
 
건강보험공단은 갑? 공단 직원의 高자세 여전
 
평가로 인해 배움은커녕 뭔가 트집 잡고 들춰내려고 하면서 ‘죄인’ 취급
존중 없이 불만만 팽배…요양시설도 공단 직원 평가 시스템 도입 목소리
제도 접근성 향상위한 공단 차원의 공익홍보 필요, 요양보호사 자질 논란도

지난 2008년 7월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자로 시행 6주년을 맞는다. 제도 시행 6년을 맞으면서 요양시설과 교육기관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도상 꼭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익성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일부이긴 하지만 공단 직원들이 요양시설에 대해 아직도 갑의 위치에서 고자세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 시행 6주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왼쪽부터 김용숙 원장, 한춘일 원장, 이문노, 신혜란 원장, 신재숙 소장]


참석자 : 김용숙 행복요양원 원장 / 한춘일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원장 / 이문노 미래요양원 원장 / 신혜란 사랑요양원 원장 /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주년을 평가한다면

김용숙 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에게 복지증진을 기여함은 물론이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훌륭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6년간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낄 만큼 인식수준이 향상됐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시설, 교육기관 등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시에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가족에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비전문성, 장기요양관리체계의 미비, 장기요양예방사업의 부족, 가족요양제도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품질개선, 장기요양예방사업의 활성화, 장기요양수급노인의 인권보호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이문노 원장 : 먼저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 절차를 밟아서 등급을 받고 재가 등급, 시설 등급 등을 모르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수술 후 3~6개월이 지나야 하고 집에 모실 형편이 안 돼 병원에 계실 경우에도 병원으로는 심사를 나가지 않고 있어서 일반대상자로 시설에 입소해서 등급을 받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등급을 받고 있다.
 
또 2등급 이상 중증노인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3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분리돼 재가급여만 받은 대상자가 갑자기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종류변경(재가급여→시설급여)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이장, 통장, 이웃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
 
세 번째로 아직도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등급을 받아 놓고도 재가나 시설 이용을 꺼리는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행정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으면서, 이런 복잡함 때문에 생기는 업무상 실수 등이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 신청시 전월 말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전산장애 등으로 에러가 났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적으로 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서 사전제출제도’를 없애고 예전처럼 전산상으로 수가가감산제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모든 어르신의 입?퇴소 및 직원 입?퇴사를 시군구에 보고하고 있는데 계획서 사전제출 없이는 가산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한다.

한춘일 원장 :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방송을 통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가 떳떳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나도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공단은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도가 많이 정착되긴 했지만 제도를 벌려만 놓고 시설에서 알아서 하라는 현실 자체가 안타깝다.

김용숙 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시 뉴스 전에 30초간이라도 공익성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가끔씩은 하지만 집중적으로가 필요하다.

신혜란 원장 : 많은 부분이 홍보 관련 문제나 공단 직원들이 그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그 전에는 갑과 을 관계였으며 지시도 강압적으로 했다. 지금은 그 전보다 많이 완화되긴 했다.

신재숙 소장 :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이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센터들이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인력지원센터 역할만 하는 것 같다. 대상자와 가족들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사정해 문제해결을 해주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1월 모니터링 요원 충원은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좋은 점이다. 그러나 모니터링이 대상자의 개발만을 위한 모니터 요원이 돼선 안된다. 각 센터 내에서 자원 연계, 서비스 연계 따라 사례관리 구축이 보완 됐으면 한다.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사례관리 부분 있었지만 1건만 있으면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또 개인기관이 치매 제외자 중 등급외자를 판정받고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신청으로 장기요양만을 받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있는 듯이 보인다. 등급 탈락자에게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도 가사 및 수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안내 및 교육이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기관들은 사심을 줄이거나 노인돌봄서비스로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시골이라 지역적으로 교통비 부분이 도시보다는 열악한 부분이 많다. 교통비는 정해졌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보공단과 요양시설간 관계는 어떠한가

김용숙 원장 : 일부이긴 하지만 공단 직원들 자세가 고자세인 경우도 있다. 시설장을 마치 죄인 취급 한다. 공단 직원들과의 상담이 그래서 불편하다. 지도점검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 존중하면 좋겠다.
 
운영을 잘 하고 있음에도 고자세로 와서 시설 점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평가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트집 잡기 위해 죄인 다루듯이 하는 공단 직원도 있다. 우리도 공단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혜란 원장 :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하고 들춰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춘일 원장 : 시설 평가 때 공단 직원도 같이 평가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공단에서도 동등한 관계에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춘일 원장 : 기본적으로는 수가 해당 자체가 올라야 하는데, 전체를 뭉뚱그려 똑같은 상황에서 항목만 처우개선비를 줬기 때문에 수가 자체를 그만큼 올려야 한다.
 
수가 외 순수하게 직원을 위한 처우개선비는 따로 책정해야 한다. 인센티브가 아닌 순수하게 1인당 지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 60~70명 있다면 수가는 올리지 않으면서 처우개선비를 그대로 주면 운영하지 말란 뜻이다.

신재숙 소장 : 처우개선비는 공단에서 별도로 주어야 하는 금액이다. 처우개선비 제도화 전에 급여를 올려준 기관은 처우개선비가 제도화되면서 기존 시급보다 적게 주면 안되는 상황으로 정해 놓아 일부 기관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2013년 2월부터 처우개선비를 적용하는 시점에서 급여를 인상해 준 기관은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하다. 또 기관에 소속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8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감을 줘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김용숙 원장 : 처우개선비는 아무나 주지 말고 기관장의 근무평가에 따라 선정한다면 보호사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한춘일 원장 : 그렇다면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줘야한다.

이문노 원장 : 처우개선비를 만약 미지급 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전액이 환수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호사에 시간당 650원 씩 나가는 부분은 안되고 센터 충성도에 따라 주자는 말씀 같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인센티브 주자는 쪽 아닌가?
 
시설별도 재원으로 10만원씩 나오나요? 650원이란 것은 별도 재원이 아니라 월 한도액 내에서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별도의 재원이 순수하게 요양보호사한테 들어가는 재원이 필요하다.
 
원래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직원에게 직접 준다. 하지만 우리는 기관의 재원을 뜯어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그냥 직접 복지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김용숙 원장 : 입소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모델삼아 시행 중이다. 일본 개호복지사하고 단순히 비교 힘들지만 개호복지사는 1800시간을 교육하고 훈련받아야 자격증을 주는데 우리는 이론 80시간 실기80시간 실습 80시간 등 240시간만 교육받으면 된다.
일본에 비해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양보호사를 국가시험 제도화해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크게 개선돼야 한다.
 
또 필요한 부분은 실습을 강화하거나 보수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던지, 집중적으로 교육해 전문성을 길러줘야 한다. 그래야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를 교육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자질보다 처우개선에만 관심이 많다.

신혜란 원장 : 학력, 나이, 정신감정의 제한이 필요하다. 면접을 볼 때 정신감정 적인문제를 살펴보기 어렵다. 대상 어르신들에게 약을 제공할 때에도 이 약이 이 사람에게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조차 모른다. 교육을 공단이나 복지부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신재숙 소장 : 인정한다. 학력에 기준점을 두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너무 많이 배운 분들은 노동법을 따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잘 배우시진 못했지만 기본 마인드가 돼 있는 분들도 많다. 그 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조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요양보육 기술 뿐 아니라 사회 조직 교육 부분도 필요하다. 사례관리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좀 더 가미가 돼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이 몇 년간 이뤄진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해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문노 원장 : 요양보호사에서 전문성 요구는 좀 힘들다. 요양보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는데 의사, 간호사, 임상변리사 등 중 최말단이다. 요양보호사 하는 일이 어렵다.
 
토사물, 대변 등 일 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다친다. 거기다 나이제한 학력제한 두면 할 사람 없다. 원래는 요양보호사 시험 안봤다. 시험 제도 처음 생겼을 때 시험을 누가 봐서 똥 치우겠냐는 얘기도 했다. 실제 전문성 따지기 전에 전문성 없는 요양보호사도 찾기 어렵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걸 떠나 책임의식, 직업윤리를 갖고 어르신들 돕는 반 봉사 정신을 갖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한춘일 원장 :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무조건 배출이 아닌 공단 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의 기관으로 요양보호사 배출된 상태에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기엔 늦은 것이다. 그래서 공단에서 아예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투입해 전문성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배출했으면 한다.

요양보호사의 채용에는 어려움이 없나

김용숙 원장 : 사실 요양보호호사 급하게 구할 땐 수급이 안 돼 힘들다. 공단 측에서 고의적으로 채용안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받았다가 우리가 요청할 때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실 대상자는 입소됐는데 요양사가 없어서 입소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신재숙 소장 :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설 운영하다보니, 교육기관 안하는 입장에서 시설은 인력 구하기 힘들다. 교육기관에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타기관에 요양보호사 소개한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면 좋겠다. 요양보호사를 자기네 쪽으로 흡수한다. 저도 많이 의뢰하고 많이 시도했지만 1건도 수립 못하고 지인을 통해서만 소개를 받았다. 이제는 법제화해서 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안내를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고용보험공단에 일할 사람은 등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어떨까. 각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들 신청하면 연계시켜주는 시스템도 좋은 방법이다.

한춘일 원장 : 노노케어라고 있다. 사실 그 세대 아는 사람은 동급의 건강한 사람이 케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의 자질이 있고 나이든 사람도 충분히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문노 원장 : 저도 교육원에서 좀 있었는데 정말 소개 안 해준다. 해주지 말라고 한다. 사람 뺏긴다고. 반대 입장이 돼보니 재가 같은 경우 인력 구하기 힘들다. 교육원에서 소개하면 인센티브를 교육원에 준다던가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알선 해주면 좋겠다. 특히 교육원에서 재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재가 쪽 문의는 절대 해주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한춘일 원장 :인력뱅크처럼 공단 측에서 인력명단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다. 현재 공단 사이트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 의무적인 등록이 필요하다. 각 기관들이 요양보호사 인력 구할 때 수급확충 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수료증 넘버를 공단에 올리는 것이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특기사항에만 기재할 수도 있다.

수가 인상 적절하다고 보나

신혜란 원장 : 일반 시설은 6.53%, 공동생활가정은 2.2%로 수가인상률이 다르다.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운영은 똑같다. 급여도 시설하고 다 똑같은데 수가가 다르기에 운영이 힘들다. 공생은 사실 운영 면에서 접근성이 쉽다. 시설보다 하기가 수월하다. 돈도 임대료도 더 저렴하고. 그래서 많이 보편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많은 것 아니냐고 오해한다. 똑같이 일반 시설하고 케어 어르신 복지,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 다 똑같은데 수가인상률이 다르다보니 운영자체가 힘들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신재숙 소장, 이문노 원장, 한춘일 원장, 김용숙 원장 : 동의한다.

시설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 검토 중이다. 의견은

한춘일 원장 : 바라는 바다. 모두들 적극 찬성이다. 다른 기관 비교해서 하는 상대 평가보다 일정 점수로 매겨지는 절대평가방식은 찬성이다.

김용숙 원장 :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평가를 받기 위한 불필요한 서류가 많아 평가를 준비하다보면 케어 어르신 뒷전이다.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인력이 없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원장이 사무, 관리, 인력충원 등을 도맡아 한다. 평가항목에 과도한 시간 들지 않길 바란다. 현장의 현실성 있는 평가항목이 이루어져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 측에서 도와줘야 한다. 평가매뉴얼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알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식도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제공한다.

신재숙 소장 : 상대평가를 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도 등급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검토를 통해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정부에 건의사항

한춘일 원장 : 공단 차원에서 장기요양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

김용숙 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노인에게 사회적 보호체계로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공동으로 힘을 내야 한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재숙 소장 : 요양시설에도 제대로 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있다. 때문에 물리치료사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줘 유능한 인재들이 요양시설에 흡수돼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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