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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뉴스] (2014.6.14) 최저 수가 인상에 학술대회마저 배제, 공생 퇴출 의도?

돌봄희망터 2014-06-16 10:47:29 조회수 1,246
 
최저 수가 인상에 학술대회마저 배제, 공생 퇴출 의도?
 
장기요양학회 학술대회에서도 공생 제외된 채 복지부·병원·교수·요양시설 관계자 참석
‘10인이상 시설 치매케어’ 등 발표, 공생은 거론도 안돼…2.2% 수가인상 거부 움직임
 
 
장기요양학회 학술대회에서도 공생 제외된 채 복지부·병원·교수·요양시설 관계자 참석
‘10인이상 시설 치매케어’ 등 발표, 공생은 거론도 안돼…2.2% 수가인상 거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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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학계 주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학술대회에 전국 요양시설의 50%에 육박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을 배제한 채 열려 요식행위에 불과한 반쪽짜리 학술대회라는 비난이다.
 
한국장기요양학회가 13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한 ‘장기요양제도와 치매케어’ 주제의 춘계학술대회에는 복지부 담당자를 비롯해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병원, 요양시설 등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그러나 공생 관계자는 제외되고 공생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안 되자 공생에서는 그 배경에 "공생을 퇴출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남웅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은 "수가도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3분의 1 정도만 인상 시켜주더니 이번에는 학술대회마저 배제가 됐다며"며 "공생을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장기요양에서의 의료계의 의료서비스 정당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50인이상 대규모시설에서의 치매케어경험과 개선’, ‘10~50인미만 소규모시설에서의 치매케어경험과 개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9인이하 소규모 공생에 대한 내용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조남웅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은 공생에서의 치매대응과 개선효과에 대한 발표시간을 할애하지 않자 주최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 회장은 “오늘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누구냐? 복지부정책을 자문해 주는 교수단체다”라며 “복지부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해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려는 요식행위를 하는 학술대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전부개정 고시가 보험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양시설 규모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공동생활가정을 퇴출시키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하고 대형시설 중심의 요양보험제도로 변모시키려는 것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장기요양학회에 “학술계가 전세계적 추세인 소규모화와 탈시설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치매케어 장점을 연구하고 발표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선우덕 장기요양학회 회장은 “앞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공생가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조남웅 회장은 밝혔다.
이날 공생협은 학술대회장 앞에서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장기요양학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규탄대회를 취소하고 궐기대회로 대체했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지금 이대로 공생가정 포기하겠냐? 우리의 명분은 ‘우리를 죽이지 마라. 같이 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혹자는 우리가 잘 하는데 죽이겠는가? 더 잘 하고 나서 급여수가를 올려 달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무조건 떼쓴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는가? 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복지부가 ‘잘 하면 잘해 줄께’ 말해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하고 있음에도 ‘잘 하는 줄은 알겠는데 서류가 미비해 어쩔 수가 없네요’라고 말하는 저들은 오히려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혹한 규정과 규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남웅 회장은 “이는 우리를 퇴출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항변했다.
조 회장은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집회’는 제도 도입 초기의 취지에 반해 거대 기득권자들의 독점적 노인사업 추구의 행태를 고발해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 흐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함이다”며 “노인은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존중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18일 복지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이날 공생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수가 인상(2.2% 인상) 분을 거부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인상된 급여수가 2.2%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조남웅 회장은 “공생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수가 2.2% 인상 분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10만원 지급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급여수가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부는 5월 2일 발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은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등 5등급 체계로 개편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 전체 평균 4.3% 인상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수준으로 동결 등 내용이다.
수가인상은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등 평균 5.9%,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등 평균2.3% 인상이다
고시가 발표되자 공생협은 같은달 6일 의견제시에 이어 16일 요양제도과와 운영과 방문 항의, 22일 생존권사수비대위 출정식 등 복지부의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치매노인에 대한 케어는 가족갈등을 유발하기 전에 가정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공생에서 가족처럼 존중 받으며 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한국만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요양하도록 하거나 가족의 집에 최대한 머물게 하는 재가요양 서비스를 활성화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취지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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