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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희망터 2022-05-30 11:25:30 조회수 442

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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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5.29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