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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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5.29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