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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돌봄희망터 2022-06-14 13:18:52 조회수 5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 비율을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통합재가급여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수급자의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하는 등 제도설계의 유연성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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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6.14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