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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감염병 관리’ 및 ‘직원 인권보호’ 지표 신설

돌봄희망터 2022-06-20 13:23:41 조회수 509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감염병 관리’ 

및 ‘직원 인권보호’ 지표 신설 

    ○ 보건복지부는 10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가운데 방역관리 지표를 신설·강화하고 인권보호 

         지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령·시행



    ○ 현행 재가급여 항목별로 있는 ‘위생적 급여제공’, ‘감염관리 활동’ 지표에 종사자·수급자 면담을    

         신설해 실제 수급자 생활환경에서 일상 소독이 이뤄졌는지, 직원에 위생적 급여제공이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평가지표에 ‘직원권익보호’ 지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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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22.06.09


○ 출   처 : 서울신문